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23.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
법인46012-2360 법인46012-2360 법인460122360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각 사업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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