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2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법인46012-2416 법인46012-2416 법인460122416 19990626 199906 1999 06 2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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