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6.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여부
법인46012-2547 법인46012-2547 법인460122547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정리채권 변경과 변제방법 등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정리채권 변경과 변제방법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조문 제1항 제1호에서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이라 함은 정리계획인가결정전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가 당해 법인의 차입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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