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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6.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46012-2572 법인46012-2572 법인460122572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인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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