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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22.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46012-2885 법인46012-2885 법인460122885 19990722 199907 1999 07 2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부동산이 타인을 채무자로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3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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