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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3.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88 법인46012-288 법인46012288 20010203 200102 2001 02 03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토지 등을 매입한 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3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다른 법인의 토지등을 매입한후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79조의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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