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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291 법인46012-291 법인46012291 20030503 200305 2003 05 03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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