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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3.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여부

법인46012-3041 법인46012-3041 법인460123041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및 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부동산이 각각 담보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수증법인 또는 타인을 채무자로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받거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한 사실이 없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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