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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0.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304 법인46012-304 법인46012304 20030510 200305 2003 05 10

요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자산관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서이4012-10760) 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으로서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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