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
법인46012-315 법인46012-315 법인46012315 20010207 200102 2001 02 07
요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법인이 결손 및 감면세액의 미미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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