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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3169 법인46012-3169 법인460123169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매업을 새로이 겸영함으로써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로서 기업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매업을 새로이 겸영함으로써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로서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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