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0.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익금환입시 사업연도별 배분방법
법인46012-324 법인46012-324 법인46012324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2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의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누계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