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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0.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326 법인46012-326 법인46012326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되는 보증채무(이하 “산업합리화 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ㆍ변제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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