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0.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시 당부
법인46012-327 법인46012-327 법인46012327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법인세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이연법인세대”라 함)으로 적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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