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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23.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3321 법인46012-3321 법인460123321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 전)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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