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법인46012-3443 법인46012-3443 법인460123443 19990904 199909 1999 09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기간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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