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15.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
법인46012-3512 법인46012-3512 법인460123512 19990915 199909 1999 09 15
요지
′94.12.31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94.12.31 이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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