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1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3522 법인46012-3522 법인460123522 19990916 199909 1999 09 1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1999.12.31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1999.12.31까지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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