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적용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계산방법
법인46012-352 법인46012-352 법인46012352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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