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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18.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법인46012-3534 법인46012-3534 법인460123534 19990918 199909 1999 09 18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금전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전외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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