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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22.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매각시 감면 적용 방법

법인46012-3569 법인46012-3569 법인460123569 19990922 199909 1999 09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ㆍ4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며 질의 6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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