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4.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차입금 범위
법인46012-3641 법인46012-3641 법인460123641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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