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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5.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3647 법인46012-3647 법인460123647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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