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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690 법인46012-3690 법인460123690 19991009 199910 1999 10 09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 12. 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조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나 착오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고 당해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같은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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