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704 법인46012-3704 법인460123704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전세버스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일반여행업과 전세버스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대형 버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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