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2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803 법인46012-3803 법인460123803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1ㆍ2의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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