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25.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등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805 법인46012-3805 법인460123805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법인에 증여한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일부를 받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중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1999.12.31이전에 법인에 증여한 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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