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29.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844 법인46012-3844 법인460123844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 및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한 후 1년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대도시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