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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18.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386 법인46012-386 법인46012386 20030618 200306 2003 06 18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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