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877 법인46012-3877 법인460123877 19991102 199911 1999 11 02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같은법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1,2,3안 모두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주주등이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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