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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4.

할인어음, 연지급수입 유산스 금액 및 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에의 포함 여부

법인46012-3900 법인46012-3900 법인460123900 19991104 199911 1999 11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과 연지급수입의 유산스(usance)금액 및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 1)의 경우, 다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과 연지급수입의 유산스(usance)금액 및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1항에 규정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제2호의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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