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4.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3907 법인46012-3907 법인460123907 19991104 199911 1999 11 04
요지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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