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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1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946 법인46012-3946 법인460123946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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