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13.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3972 법인46012-3972 법인460123972 19991113 199911 1999 11 13
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어음할인시 어음의 액면가액에서 차감된 어음할인료 부분도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동 어음의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할인한 어음할인료 부분은 동 부동산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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