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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30.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당부

법인46012-397 법인46012-397 법인46012397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를 포함)으로 취득하고 장기할부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 2(′98.12.28. 개정전)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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