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3.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 여부
법인46012-3 법인46012-3 법인460123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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