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1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법인46012-4004 법인46012-4004 법인460124004 19991116 199911 1999 11 16
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가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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