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1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4013 법인46012-4013 법인460124013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12월31일까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4013 법인46012-4013 법인460124013 19991117 199911 1999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