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2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지역 창업법인을 합병시 세액감면 여부
법인46012-4038 법인46012-4038 법인460124038 19991120 199911 1999 11 20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에 지점을 두지 아니하고 농어촌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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