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22.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
법인46012-4049 법인46012-4049 법인460124049 19991122 199911 1999 11 22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1.1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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