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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23.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4068 법인46012-4068 법인460124068 19991123 199911 1999 11 23

요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대도시공장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대도시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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