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25.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4084 법인46012-4084 법인460124084 19991125 199911 1999 11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양도일자, 동 양도대금의 증여일자, 당해법인의 중소기업해당여부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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