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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2.

폐업법인의 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169 법인46012-4169 법인460124169 19991202 199912 1999 12 02

요지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창업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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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169 법인46012-4169 법인460124169 19991202 199912 1999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