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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3.

사업에 공하지 않은 유휴토지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46012-4176 법인46012-4176 법인460124176 19991203 199912 1999 12 03

요지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0항의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같은법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조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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