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6.
전산개발 등을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이 조특법 적용되는 비용인지 여부
법인46012-4199 법인46012-4199 법인460124199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10에 규정된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10에 규정된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데이터입력에 대한 용역수수료 와 입력팀근무직원의 인건비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수탁업무 여부 포함)을 명시하여 주시고 주전산기와 전산실의 업무가 겸업업종인 도서출판업, 임대업, 신용조사업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지의 유무 및 업종별로 업무를 차지하는 비중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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