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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6.

건설업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 병행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46012-4200 법인46012-4200 법인460124200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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