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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6.

부동산일괄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인46012-4201 법인46012-4201 법인460124201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당해 토지의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시에는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토지(이하 당해 토지라 함)와 기타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당해 토지의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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