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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법인46012-444 법인46012-444 법인46012444 19990202 199902 1999 02 02

요지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97.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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