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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1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20020911 200209 2002 09 11

요지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 1)과 같이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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