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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8.

기술개발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된 기술개발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2-505 법인46012-505 법인46012505 19990208 199902 1999 02 08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9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중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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